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 사업기간
- (2025-10-23 ~ 2025-12-31)
- 지원형태
- 기타취득세 감면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사업목적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사업내용
- -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100%) -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50%) ※ 3명 이상 양육, 2명 양육 모두 차량 종류 및 취득세 금액에 따라 감면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세정
- 전화번호
- 054-830-6426
- 팩스번호
- 054-830-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