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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사업기간
(2025-10-23 ~ 2025-12-31)
지원형태
기타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사업목적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사업내용
-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100%) -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50%) ※ 3명 이상 양육, 2명 양육 모두 차량 종류 및 취득세 금액에 따라 감면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세정
전화번호
054-830-6426
팩스번호
054-830-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