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계좌 이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방문접수 )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사업목적
-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가구당 연간 최대 5만원 ※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치료목적 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원 제외 ※ 방문접수시 구비서류(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인구정책
- 전화번호
- 054-830-6562
- 팩스번호
- 054-830-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