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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축산(한우)농가 행복지킴이(헬퍼) 육성 지원


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축산(한우)농가 행복지킴이(헬퍼) 육성 지원
사업기간
(2025-07-01 ~ 2025-12-31)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축산업허가증,

사업내용

지원대상
한우농가중 다자녀농가(자녀 2명 이상), 관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 가구
사업목적
한우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농가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확립
사업내용
한우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농가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확립 - 12만원/회*12회 지원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축산경영
전화번호
054-830-6280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