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형태
- 기타의성사랑상품권(정책발행)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방문접수 )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재학증명서(전입학생) 사업자등록증(유공유관기관),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동의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입자, 국적취득자 등
- 사업목적
- 인구 감소 추세를 억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제고
- 사업내용
- - 전입정착금: 1인당 최대 20만원, 2회 분할지급(신청 익월, 전입 6개월 후) - 체육시설이용료: 관내 체육시설(청소년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월 최대 3만원 감면,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 - 전입학생학자금: 1인당 최대 20만원, 2회 분할지급(7월, 12월) - 국적취득자 지원: 1인당 100만원 - 유공유관기관기업 장려금: 3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재직 중인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5명 이상)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인구정책
- 전화번호
- 054-830-6562
- 팩스번호
- 054-830-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