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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사업기간
(2025-05-01 ~ 2025-09-19)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근로계약서,사업 참여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

사업내용

지원대상
19~39세 미혼 청년 근로자, 임금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 중소기업 주 30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재직자
사업목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
사업내용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청년기획
전화번호
054-830-6563
팩스번호
054-830-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