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사업기간
- (2025-07-11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방문접수 )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약정서, 농어촌공사 채권회수계획대실적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8세~40세미만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사업목적
- 기 영농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움
- 사업내용
- 18세~40세미만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료의 50%지원(보조금기준 1인당 2백만원 한도, 3년간 가능)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교육경영
- 전화번호
- 054-830-6718
- 팩스번호
- 054-83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