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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기간
(2025-07-11 ~ 2025-12-31)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 방문접수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약정서, 농어촌공사 채권회수계획대실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18세~40세미만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사업목적
기 영농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움
사업내용
18세~40세미만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료의 50%지원(보조금기준 1인당 2백만원 한도, 3년간 가능)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교육경영
전화번호
054-830-6718
팩스번호
054-83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