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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청년농부육성 지원
사업기간
(2025-07-11 ~ 2025-12-31)
지원형태
기타
신청방법
오프라인 ( 방문접수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남성), 창농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토지등기부등본(시설공사),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시), 견적서, 농업관련 교육이수 증명서(최근 3년), 농산업 관련 자격증 사본, 직무관련 증명서(해당시), 기타증빙서류

사업내용

지원대상
18세~40세미만 농업인및농업경영체등록 3년이내인자
사업목적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 - 농산물생산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영농자재구입 -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경비지원
사업내용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 - 농산물생산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영농자재구입 -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경비지원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교육경영
전화번호
054-830-6716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