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청년농부육성 지원
- 사업기간
- (2025-07-11 ~ 2025-12-31)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방문접수 )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남성), 창농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토지등기부등본(시설공사),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시), 견적서, 농업관련 교육이수 증명서(최근 3년), 농산업 관련 자격증 사본, 직무관련 증명서(해당시), 기타증빙서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8세~40세미만 농업인및농업경영체등록 3년이내인자
- 사업목적
-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 - 농산물생산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영농자재구입 -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경비지원
- 사업내용
-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 - 농산물생산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영농자재구입 -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경비지원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교육경영
- 전화번호
- 054-830-6716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