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07-11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방문접수 )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보증료지원신청서,서약서,지급받을계좌의통장사본,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서,보증료납부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소등금액증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세반환보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 사업목적
-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청년층을 보호
- 사업내용
-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청년층을 보호 기 납부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환급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청년지원
- 전화번호
- 054-830-6257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