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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07-11 ~ 2025-12-31)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 방문접수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보증료지원신청서,서약서,지급받을계좌의통장사본,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서,보증료납부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소등금액증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전세반환보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사업목적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청년층을 보호
사업내용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청년층을 보호 기 납부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환급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청년지원
전화번호
054-830-6257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