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청년월세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2-28)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및월세이체증빙서류,서약서,임금통장사본,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청약통장사본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통장 가입 필수)
- 사업목적
-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
- 사업내용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월 20만원 2년 지원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청년지원
- 전화번호
- 054-830-6257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