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청년월세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01-01 ~ 2025-02-28)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월세지원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및월세이체증빙서류,서약서,임금통장사본,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청약통장사본

사업내용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통장 가입 필수)
사업목적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
사업내용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월 20만원 2년 지원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청년지원
전화번호
054-830-6257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