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사업기간
- (2025-07-11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진단서, 입퇴원증명서(NICU 명시, 입원 횟수별로 제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진료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신생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중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환아
- 사업목적
-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하여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록 결혼전 및 신혼부부를 위 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두사람 모두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이르도록 하고자함
- 사업내용
-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하여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록 결혼전 및 신혼부부를 위 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두사람 모두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이르도록 하고자함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출산지원
- 전화번호
- 054-830-6671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