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07-11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휴직증명서(출산·육아휴직 시), 기타 증명서(장애인, 차상위, 기초수급 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2명 이상) 가구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 월 110천원 지원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출산지원
- 전화번호
- 054-830-5750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