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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0~2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07-11 ~ 2025-12-31)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휴직증명서(출산·육아휴직 시), 기타 증명서(장애인, 차상위, 기초수급 등)

사업내용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2명 이상) 가구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사업내용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 월 110천원 지원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출산지원
전화번호
054-830-5750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