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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기간
(2025-07-01 ~ 2025-12-31)
지원형태
기타행복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
사업목적
0~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액의 보육료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사업내용
0~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액의 보육료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구분: - 0세 기본보육 월540천원 - 1세 기본보육 월475천원 - 2세 기본보육 월394천원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가족복지
전화번호
054-830-6212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