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사업기간
- (2025-07-01 ~ 2025-12-31)
- 지원형태
- 기타행복바우처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
- 사업목적
- 0~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액의 보육료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 사업내용
- 0~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액의 보육료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구분: - 0세 기본보육 월540천원 - 1세 기본보육 월475천원 - 2세 기본보육 월394천원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가족복지
- 전화번호
- 054-830-6212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