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사업기간
- (2025-07-01 ~ 2025-12-31)
- 지원형태
- 기타바우처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휴직증명서(출산·육아휴직 시), 기타 증명서(장애인, 차상위, 기초수급 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 사업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관리사 파견을 5일 ~ 최대 40일(주5일 8시간 제공) 바우처를 통해 제공함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출산지원
- 전화번호
- 054-830-5750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