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출산농가영농도우미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07-01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출산농가영농도우미이용신청서, 임신·출산확인서(산모수첩, 진단서 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
- 사업목적
-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함
- 사업내용
- (1) 신청기간: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에 신청 (2)지원일수 한도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90일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3) 지원액: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0,000원의 80%(72,000원) 지원 - 도우미 실제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 주 5일 이하 근무가 원칙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농업인지원
- 전화번호
- 054-830-6581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