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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출산농가영농도우미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07-01 ~ 2025-12-31)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출산농가영농도우미이용신청서, 임신·출산확인서(산모수첩, 진단서 등)

사업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
사업목적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함
사업내용
(1) 신청기간: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에 신청 (2)지원일수 한도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90일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3) 지원액: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0,000원의 80%(72,000원) 지원 - 도우미 실제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 주 5일 이하 근무가 원칙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농업인지원
전화번호
054-830-6581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