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출산장려금지원
- 사업기간
- (2025-07-10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신청서,신분증,입금통장사본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부모 중 1명이 자녀의 출생일 이전부터 의성군에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 된 출생아
- 사업목적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
- 사업내용
- 출생아 당 최대 1,900만원 지급 (출생시 100만원, 매월 30만원 * 60개월)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인구정책
- 전화번호
- 054-830-6453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