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출산장려금지원
사업기간
(2025-07-10 ~ 2025-12-31)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신청서,신분증,입금통장사본

사업내용

지원대상
부모 중 1명이 자녀의 출생일 이전부터 의성군에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 된 출생아
사업목적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
사업내용
출생아 당 최대 1,900만원 지급 (출생시 100만원, 매월 30만원 * 60개월)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인구정책
전화번호
054-830-6453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