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기간
- (2025-07-01 ~ 2025-12-31)
- 지원형태
- 기타인프라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방문접수 )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영유아
- 사업목적
-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함
- 사업내용
-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함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출산지원
- 전화번호
- 054-830-5750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