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개요

지원사업명
난임부부지원
사업기간
(2025-07-01 ~ 2025-12-31)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부부 양측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 등본,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난임 진단서(최초신청시),시술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내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움
사업내용
체외수정(출산당 최대 20회), 인공수정(출산당 최대 5회)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출산지원
전화번호
054-830-6671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