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난임부부지원
- 사업기간
- (2025-07-01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부부 양측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 등본,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난임 진단서(최초신청시),시술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난임부부
- 사업목적
- 저출산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움
- 사업내용
- 체외수정(출산당 최대 20회), 인공수정(출산당 최대 5회)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출산지원
- 전화번호
- 054-830-6671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