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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
사업기간
(2025-07-10 ~ 2025-07-10)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국세청전년도소득금액증명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월세지원신청서,서약서,신분증,신청인본인명의통장사본,월세임대차계약서,6개월분월세납입증명서,

사업내용

지원대상
혼인 신고일 5년 이내 19세이상~39세이하 청년신혼부부 , 경북도 내 부부 모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월세 80만원 이하 거주하는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사업목적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월 최대 30만원 임대료 지원(2년)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청년지원
전화번호
054-830-6257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