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
- 사업기간
- (2025-07-10 ~ 2025-07-10)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국세청전년도소득금액증명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서약서,신분증,신청인본인명의통장사본,월세임대차계약서,6개월분월세납입증명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혼인 신고일 5년 이내 19세이상~39세이하 청년신혼부부 , 경북도 내 부부 모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월세 80만원 이하 거주하는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 사업목적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월 최대 30만원 임대료 지원(2년)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청년지원
- 전화번호
- 054-830-6257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