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07-10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납입 영수증 포함,(필요시)임신사실 확인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사업목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지원 (최대 5.5%*) - 기본지원 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 (2년씩 2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기본 이자지원금리 최대 1.5%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4%(1자녀 2.0%, 2자녀 3.5%, 3자녀 4.0%)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인구정책
- 전화번호
- 054-830-6453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