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계좌이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방문접수 )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 조회),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 입금 내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동의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별도 증빙하여 지원 가능)
- 사업목적
- 관내에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착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
- 사업내용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현금 지원(계좌 이체)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인구정책
- 전화번호
- 054-830-6562
- 팩스번호
- 054-830-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