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다자녀축산농가헬퍼(도우미)지원
- 사업기간
- (2026-01-02 ~ 2026-12-24)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방문접수 )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단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 사업목적
- 한우농가 휴식일 제공과 노동력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 소 분만 등 바쁜시기에 자녀육아,병원치료 등 필요 시 대체인력 지원
- 사업내용
- 헬퍼(도우미)요원이 대행하는 한우 사양관리 및 축사시설관리 인건비 지급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축산경영
- 전화번호
- 054-830-6280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