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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다자녀축산농가헬퍼(도우미)지원


사업개요

지원사업명
다자녀축산농가헬퍼(도우미)지원
사업기간
(2026-01-02 ~ 2026-12-24)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 방문접수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단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사업목적
한우농가 휴식일 제공과 노동력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 소 분만 등 바쁜시기에 자녀육아,병원치료 등 필요 시 대체인력 지원
사업내용
헬퍼(도우미)요원이 대행하는 한우 사양관리 및 축사시설관리 인건비 지급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축산경영
전화번호
054-830-6280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