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07-01 ~ 2025-12-31)
- 지원형태
- 납부진료비 청구 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35세 이상 산모(출산예정일 기준)
- 사업목적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내용 - 임신기간 중 외래진료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청구 시 산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유산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비용,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유지와 관련이 없는 비용 - (주의사항)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사용 불가 ○ 신청방법: 진료비영수증 청구 ○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 신청횟수: 검사(진료)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이내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출산지원
- 전화번호
- 054-830-6686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