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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결혼장려금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형태
기타의성사랑상품권(정책발행)
신청방법
오프라인 ( 방문접수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동의서

사업내용

지원대상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별도 증빙하여 지원 가능)
사업목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지역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의성군 신혼부부에게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사업내용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인구정책
전화번호
054-830-6562
팩스번호
054-830-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