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결혼장려금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형태
- 기타의성사랑상품권(정책발행)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방문접수 )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동의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별도 증빙하여 지원 가능)
- 사업목적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지역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의성군 신혼부부에게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사업내용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인구정책
- 전화번호
- 054-830-6562
- 팩스번호
- 054-830-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