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상수도 요금 감면
- 사업기간
- (2025-10-15 ~ 2025-12-31)
- 지원형태
- 기타요금감면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군 주소 거주 중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사업목적
-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
- 사업내용
- 다자녀가구(군 주소 거주 중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 월 10톤 사용량 감면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하수도요금과 구경요금(기본요금)만 부과 2026년부터는 다자녀가구의 정의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바뀔 예정임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관리
- 전화번호
- 054-830-6966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