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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기간
(2025-10-15 ~ 2025-12-31)
지원형태
기타요금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내용

지원대상
다자녀가구(군 주소 거주 중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사업목적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
사업내용
다자녀가구(군 주소 거주 중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 월 10톤 사용량 감면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하수도요금과 구경요금(기본요금)만 부과 2026년부터는 다자녀가구의 정의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바뀔 예정임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관리
전화번호
054-830-6966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