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다자녀 장학금 지원
- 사업기간
- (2025-09-02 ~ 2025-12-31)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다자녀장학금지원신청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상세영수증, 지원대상자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개인
- 사업목적
-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인재양성
- 사업내용
- 등록금 납부일 현재 부모(한부모경우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의 대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학기별 등록금(본인부담금)의 1/2 지원(최대 150만원)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평생교육
- 전화번호
- 054-830-6294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