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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다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기간
(2025-09-02 ~ 2025-12-31)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다자녀장학금지원신청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상세영수증, 지원대상자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

사업내용

지원대상
개인
사업목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인재양성
사업내용
등록금 납부일 현재 부모(한부모경우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의 대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학기별 등록금(본인부담금)의 1/2 지원(최대 150만원)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평생교육
전화번호
054-830-6294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