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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휴가·휴직 유연하게 사용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형태
기타휴가,휴직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구비서류확인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지원대상
휴가, 휴직이 필요한 직장인
사업목적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생산성을 향상
사업내용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연1회 2주 단위 사용 ◦ 가족돌봄, 배우자 출산휴가 등 사용 - 일단위 →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편의 증대 - 1개월 단위 사용, 최대 36개월 - 12세(초등6학년)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상한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 주 최초 10시간 지원 ◦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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