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휴가·휴직 유연하게 사용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형태
- 기타휴가,휴직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구비서류확인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휴가, 휴직이 필요한 직장인
- 사업목적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생산성을 향상
- 사업내용
-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연1회 2주 단위 사용 ◦ 가족돌봄, 배우자 출산휴가 등 사용 - 일단위 →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편의 증대 - 1개월 단위 사용, 최대 36개월 - 12세(초등6학년)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상한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 주 최초 10시간 지원 ◦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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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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