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 사업기간
- (2025-07-01 ~ 2025-12-31)
- 지원형태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접수페이지확인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사업목적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
- 사업내용
- 대출금리: 1.8 ~ 4.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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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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