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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5-07-01 ~ 9999-12-31)
지원형태
기타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접수페이지확인)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사업목적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사업내용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 ◦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 - 1자녀 100만원/ 다태아 최대 140 ※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첨부파일

문의

주관부서
출산지원
전화번호
054-830-6686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