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사업기간
- (2025-07-01 ~ 9999-12-31)
- 지원형태
- 기타바우처
- 신청방법
- 온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접수페이지확인)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사업목적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 사업내용
-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 ◦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 - 1자녀 100만원/ 다태아 최대 140 ※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첨부파일
문의
- 주관부서
- 출산지원
- 전화번호
- 054-830-6686
-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