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결혼 특별세액공제
- 사업기간
- (2025-07-12 ~ 2025-12-31)
- 지원형태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필요서류확인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사업목적
- 혼인신고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 사업내용
- 혼인신고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 *개정내용은 2025.1.1.이후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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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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