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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명
결혼 특별세액공제
사업기간
(2025-07-12 ~ 2025-12-31)
지원형태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필요서류확인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사업목적
혼인신고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사업내용
혼인신고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 *개정내용은 2025.1.1.이후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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