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 혼인에 따른 주택 간주기간 확대
- 사업기간
- (2025-07-01 ~ 2025-12-31)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민원발급 가능 서류
- 온라인 민원발급 불가 서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남녀가 결혼한 1세대 2주택자
- 사업목적
- 혼인에 따른 주택 간주기간 확대
- 사업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혼인 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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