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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기획예산과
등록일
2026-09-09
조회
105
「의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9. ~ 2026. 9. 29.(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의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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