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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6-09-09
조회
86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9.9.~2026.9.29.(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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