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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홈페이지 운영안내

  • 나이제한 : 만 18세 이상인 자
  • 지역제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군인 자
    • 단, 의성군에 등록된 재외국민 또는 의성군민과 결혼한 이민자도 허용
  • 나이 및 지역제한의 경우 수강신청 시 본인확인 과정에서 자동으로 걸러지지는 않으나 향후 수강 중 문제 발생 시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수강신청 일반유의사항

  • 1인 2과목 수강 가능(단, 과목인원 미달시 추가 수강가능)
  • 정원에 60% 미달될 경우 폐강 또는 합반
  • 수강 신청 변경 및 대리 수강 불가
  • 수강생 자녀의 강의실 동반 출입 제한
  • 강의실내 음식물 반입 금지
  • 법정 공휴일에는 강의 없음

수강신청 개요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의성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인 자
  • 신청방식 : 선착순
  • 신청방법
  • 종합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방문신청(단, 신분증 지참)
  • 상세한 신청방법은 신청방법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제한

  • 2회 이상 취소한 자, 2회 이상 중도 포기자
  • 타인 명의 도용 신청자
  • 대리 수강자
  • 단, 추가모집 시에는 신청 가능

수강료 반환

  • 수강 개시 전일 18:00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수강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1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반환(단 교육개시 후 1개월 수강 이후 2개월부터 반환 불가함)

수강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료기준

  • 전체 교육기간 중 80% 이상 출석자
  • 추가모집 수강생은 잔여 수업일수에 따라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수강료 결제

  • 홈페이지 : 무통장입금
  • 방문접수 : 무통장입금
  • 입금계좌 : (농협) 301-0140-0240-21, 의성군(종합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직접 방문신청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를 확인 하시여 이용에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STEP.01
첫 화면 또는 좌측 이용안내 메뉴에서 수강신청안내
2
STEP.02
수강할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하기
3
STEP.03
신청서 작성 후 접수 확인
4
STEP.04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5
STEP.05
접수완료

방문 신청방법

1
STEP.01
사무실 방문. 접수날짜 및 시간확인
2
STEP.02
신청서 작성 후 접수
3
STEP.03
무통장입금
4
STEP.04
접수완료
의성군 종합복지관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직업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식정보문화산업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문화 및 직업능력 개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의성군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도 상반기 의성군종합복지관 교육수강생 모집 예정
교육기간 2018.  2. 5(월) ~ 5. 4(금) 기간 중(4개월 과정) 문의처 의성군 종합복지관 1층 사무실 (054-830-6149)
교육과목 17개 과목 (내용별첨) 수강료 과목당 월10,000원 (1인당 2과목까지 신청가능, 교재비ㆍ실습재료비 자부담)
남성생활요리반(60세이상) : 무료
교육장소 종합복지관 강의실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36)
교육대상 주민등록상 의성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인 자
※ 미달과목에 한해 타지역 주민도 접수 가능
접수방법 의성군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
신청서와 수강료 납부해야 접수 완료됨

수강료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강료반환

  • 수강 개시 전일 18:00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교육개시후 1개월 수강이후 2개월부터 반환불가함

수강생 유의사항

  • 1인 2과목 수강 가능(단, 과목인원 미달시 추가 수강가능)
  • 정원에 60% 미달될 경우 폐강 또는 합반
  • 수강 신청 변경 및 대리 수강 불가
  • 수강생 자녀의 강의실 동반 출입 제한
  • 강의실내 음식물 반입 금지
  • 법정 공휴일에는 강의 없음

유의사항

  • 수강신청은 방문 접수하며 모집 정원의 60% 미만 과목은 폐강합니다.
  • 수강은 1인당 2과목 이하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