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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 참고사항
  • 》    상·하수도요금 안내
  • ● 고지서를 납기마감일(말일) 7일전까지 미수령 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주시면 고지서를 재발송 해드립니다.
  • ● 사용요금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수용가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월분 고지서에 전월까지 미납금 누계가 표시되며, 미납금은 별도의 고지서가 발행되며 당월분 고지서와 같이 송달됩니다.
  • 납기가 경과되면 상수도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    이사정산 안내
  • 매매나 거주지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정산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사당일 계량기지침(숫자)을 확인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주시어 요금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확인하여 피해 (현 소유자에게 징수처분, 재산압류) 를 받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명의변경 신청
  • 대상자: 고지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용가
    요금통합사이트에서 신청(민원신청 → 수용가명 변경신청)
    검침원, 상하수도사업소 신청
    매매 및 사용자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액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분할 신청
  • 대상자: 해당 급수처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를 2가구 이상 사용하고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수용가
    검침원, 상하수도사업소 신청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15㎥이 가정용요금으로 적용됩니다.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    업종변경 신청
  • 대상자: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용가
    검침원, 상하수도사업소 신청
    수용가의 신고없이 급수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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