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이용안내 > 수용가 참고사항
● | 매매나 거주지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정산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사당일 계량기지침(숫자)을 확인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주시어 요금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확인하여 피해 (현 소유자에게 징수처분, 재산압류) 를 받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자: 고지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용가 |
● | 요금통합사이트에서 신청(민원신청 → 수용가명 변경신청) |
● | 검침원, 상하수도사업소 신청 |
※ | 매매 및 사용자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액을 확인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자: 해당 급수처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를 2가구 이상 사용하고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수용가 |
● | 검침원, 상하수도사업소 신청 |
※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15㎥이 가정용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 |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 | 대상자: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용가 |
● | 검침원, 상하수도사업소 신청 |
※ | 수용가의 신고없이 급수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