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자가진단 및 옥내누수 감면신청
- 》 누수점검은 10일에 한번씩 합시다.
- ● 누수점검 요령 :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후 계량기의 별모양 (★ ) 이 회전하면 누수, 회전하지 않으면 누수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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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대상 : 반드시 땅속이나 벽체속이고 수용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 ● 감면신청 : 수리한 영수증과 현장사진(전·중·후)을 첨부, 신청하시면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 감면액 : 누수전 4개월 평균 수도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감면 --> 요금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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