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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혜택 : 가정용 10㎥ 요금감면
    ▶ 관할 읍·면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전출 등 제외사유 발생 시 감면은 종료됩니다.
  • 》    장애인 감면
  • ▶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세대주·배우자
      ※세대원이 장애인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혜택 : 가정용 10㎥ 요금감면
    ▶ 관할 읍·면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전출 등 제외사유 발생 시 감면은 종료됩니다.
  • 》    국가유공자 감면
  • ▶ 대상자 : 상이 1급 ~ 5급에 해당하는 세대주·배우자
    ▶ 혜택 : 가정용 10㎥ 요금감면
    ▶ 관할 읍·면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전출 등 제외사유 발생 시 감면은 종료됩니다.
  • 》    다자녀가구 감면
  • ▶ 대상자 : 의성군에 전입된 자로 만 18세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 혜택 : 가정용 10㎥ 요금감면
    ▶ 관할 읍·면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전출 등 제외사유 발생 시 감면은 종료됩니다.
  • 》    문자고지 감면
  • ▶ 대상자 : 자동납부 수용가 중 문자고지를 원하는 수용가
    ▶ 혜택 : 200원 할인
    ▶ 요금통합사이트에서 신청(민원신청 → 문자안내 신청)
    ▶ 검침원, 상하수도사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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