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분할신청
- 접수처
-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기관
- 관리계
- 접수방법
- 서류제출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 hwp 다운로드
- 소요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① 누수감면 신청서
- ② 공사 전·중·후 사진 및 수리영수증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하여 신청 또는 현장 신청(검침원)
- 업무절차 흐름도
- 업체수리 → 옥내누수 감면신청 → 증빙서류 검토 → 옥내누수 요금조정(감액 또는 환불)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관리계(054-830-6965~6)
- 추가안내
-
- ① 옥내누수를 월 1회 이상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수도꼭지를 모두 잠금 후 계량기의 별이 회전하면 누수일 수 있습니다.
- ③ 지하 또는 벽체 속 등 수용가의 책임 없는 사유로 누수 발생 시 감면 가능합니다.
- ④ 수도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후 옥내누수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 ⑤ 누수 전 4개월 평균 수도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감면, 최대 3개월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옥내누수 점검 요령
- ① 가정내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 ② 수도 계량기를 확인합니다.
- ③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하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도 계량기에 위치한 별 모양이 계속 회전할 경우에는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별 모양의 바람개비는 제작회사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관리
- 전화번호 : 054-8306965
- 최종수정일 :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