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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신청

접수처
상하수도사업소
처리기관
관리계
접수방법
서류제출 가구분할 적용신청서(신규·변경) hwp 다운로드
소요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전입세대열람서
신청방법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 신청 또는 현장 신청(검침원)
업무절차 흐름도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관계서류검토 → 가구분할처리 → 신청서 접수 후 익월분 부터 적용
처리부서
관리계(054-830-6964)
추가안내
  • ① 해당 급수처에서 1개의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경우 요금 누진적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15㎥이 가정용으로 적용됩니다.
  • ③ 신청대상은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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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관리
  • 전화번호 : 054-830-6966
  • 최종수정일 :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