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분할신청
- 접수처
-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기관
- 관리계
- 접수방법
- 서류제출 가구분할 적용신청서(신규·변경) hwp 다운로드
- 소요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전입세대열람서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 신청 또는 현장 신청(검침원)
- 업무절차 흐름도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관계서류검토 → 가구분할처리 → 신청서 접수 후 익월분 부터 적용
- 처리부서
- 관리계(054-830-6964)
- 추가안내
-
- ① 해당 급수처에서 1개의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경우 요금 누진적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15㎥이 가정용으로 적용됩니다.
- ③ 신청대상은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관리
- 전화번호 : 054-830-6966
- 최종수정일 :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