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신청
업종변경신청 안내
- 접수처
-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기관
- 관리계
- 접수방법
- 서류제출 업종(명의·주소) 변경 신청서 hwp 다운로드
- 소요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 신청 또는 현장 신청(검침원)
- 업무절차 흐름도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관계서류검토 → 업종변경처리 → 신청서 접수 후 익월분 부터 적용
- 처리부서
- 관리계(054-830-6964)
- 추가안내
-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수용가의 신고없이 급수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조업종구분 :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업종구분 안내
업종구분 | 대상 |
---|---|
가정용 |
|
일반용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대중탕용 | 일반 대중 목욕장업 |
전용공업용 |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관리
- 전화번호 : 054-830-6966
- 최종수정일 :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