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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신청

업종변경신청 안내
접수처
상하수도사업소
처리기관
관리계
접수방법
서류제출 업종(명의·주소) 변경 신청서 hwp 다운로드
소요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 신청 또는 현장 신청(검침원)
업무절차 흐름도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관계서류검토 → 업종변경처리 → 신청서 접수 후 익월분 부터 적용
처리부서
관리계(054-830-6964)
추가안내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수용가의 신고없이 급수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조업종구분 :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업종구분 안내
업종구분안내 - 업종구분, 대상
업종구분 대상
가정용
  • 1. 전용 또는 공동급수장치에 의한 가사용 급수
  •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 대중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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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관리
  • 전화번호 : 054-830-6966
  • 최종수정일 :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