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신청
- 접수처
-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기관
- 상수도계
- 접수방법
- 서류제출 급수공사시행신청서 hwp 다운로드
- 소요기간
-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 수수료
- 없음
- 급수공사의 종류
-
-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2. 개조공사 : 급수관·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 이설·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 급수설비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보수하는 공사
- 4. 철거공사 : 급수관·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제거 하는 공사
- 구비서류
-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건축허가서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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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②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업무절차 흐름도
- 급수공사 신청 → 현장조사 및 설계승인 → 고지서 발부 → 공사비납부(수용가) → 작업지시 및 공사완료
- 처리부서
- 상수도계(054-830-6973~4)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상수도
- 전화번호 : 054-830-6806
- 최종수정일 :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