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행사계획
2021-01
- 이번달 행사계획이 없습니다.
읍면사무소 이용시간 (주말, 공휴일 휴무)
오전 09:00 ~ 오후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의성읍054-830-5002
- 단촌면054-830-5042
- 점곡면054-830-5062
- 옥산면054-830-5082
- 사곡면054-830-5102
- 춘산면054-830-5122
- 가음면054-830-5142
- 금성면054-830-5162
- 봉양면054-830-5192
- 비안면054-830-5222
- 구천면054-830-5242
- 단밀면054-830-5262
- 단북면054-830-5282
- 안계면054-830-5302
- 다인면054-830-5332
- 신평면054-830-5362
- 안평면054-830-5382
- 안사면054-830-5402
- 의성읍054-830-5002
- 단촌면054-83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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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공지사항 
202012.18
- 20 2021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1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소형관정개발 지원사업1. 신청장소: 금성면사무소2. 신청기간: 2020.12.18.(금) ~ 12.31.(목)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4. 지원대상: 의성군 내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중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5.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 농업 이외 전업소득이(본인)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제외 ∙ 사업포기자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전체 보조사업 포함)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융자신청만 해당) ∙ 지방세 체납자6. 지원조건 ∙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 보조금액이 3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간 농기계지원사업 배제적용 ∙ 당해 연도 1농가에 1대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할 목적으로 지원 받은 기종은 위 적용기준 제외 (개인 사용목적으로 작목반 명의 신청불가)
- 20 2021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0-12-18
- 비안 비안면 종합감사 사전예고 2020-10-26
- 「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해촉 안내 2020-10-16
읍면 행사알려드립니다.
의성 읍면에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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