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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읍

의성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54-830-5002
팩스 : 054-830-5931
주소 : 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46(후죽리 468-1)

공지사항

단촌
제4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25명(연임위원 포함) 2. 모집대상 -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단촌면 주민 - 단촌면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접수기간: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30일(09:00〜18:00) →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토ㆍ일은 제외) 4. 접수장소: 단촌면사무소 주민생활팀, 이메일(whoys011@korea.kr) 5. 자격요건: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단촌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6. 위원임기: 2027. 1. 1. ~ 2028. 12. 31. 7. 선정방법: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성군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교육방법 별도 안내) 8.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 시)단체 추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구비서류는 단촌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또는 홈페이지에서 배부하며 문의사항은 직접 단촌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단촌면 담당자 전화(☎054-830-5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 시간을 할애하여 자치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붙임 제4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6-10-06
신평
제4기 신평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신평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22명(연임위원 포함) 2. 모집대상 -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신평면 주민 - 신평면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접수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0일(09:00〜18:00) →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토ㆍ일 제외) 4. 접수방법: 신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담당자 이메일(momo43723@korea.kr) 5. 자격요건: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신평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6. 위원임기: 2027. 1. 1. ~ 2028. 12. 31. 7. 선정방법: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성군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교육방법 별도 안내) 8.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 시)단체 추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구비서류는 신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홈페이지에서 배부하며 문의사항은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신평면 담당자 전화 (☎054-830-5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 시간을 할애하여 자치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026-09-30
안평
안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안평초등학교 통폐합 행정예고 안내
안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안평초등학교 통폐합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6. 7. 7.(화) ~ 2026. 7. 27.(월) 20일간 2. 의견서 제출기한: 2026. 7. 27.(월) 18:00까지 3. 의견서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모사전송), E-MAIL(전자우편) 제출 4. 행정예고문: 붙임 참조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