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소형관정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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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장소: 금성면사무소
2. 신청기간: 2020.12.18.(금) ~ 12.31.(목)
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4. 지원대상: 의성군 내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중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5.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 농업 이외 전업소득이(본인)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제외
∙ 사업포기자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전체 보조사업 포함)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융자신청만 해당)
∙ 지방세 체납자
6. 지원조건
∙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 보조금액이 3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간
농기계지원사업 배제적용
∙ 당해 연도 1농가에 1대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할 목적으로 지원 받은 기종은 위 적용기준 제외 (개인 사용목적으로 작목반 명의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