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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위촉보증인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 자격보증인이 해촉되었음 알려드립니다.
1. 해촉대상 : 박희윤(자격보증인)
2. 해 촉 일 : 2020. 10. 16.
3. 해촉사유 : 개인사정
최종수정일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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