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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미래 의성농업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농업인을 선발, 집중교육으로 지역의 리더(Leader) 및 과학영농실천능력을 갖춘 최고수준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의성농업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대학은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대학장등)
  • ①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무과장, 교수과장, 행정담당자를 둔다.
  • ②대학장은 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무부장은 농촌지도과장이 교수부장은 기술보급과장이, 교무과장은 인력육성계장이, 교수과장은 교육과정 작목담당이, 교무담당은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 ③대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교수위촉)
  • ①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무과장, 교수과장, 행정담당자를 둔다.
  • ②대학장은 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무부장은 농촌지도과장이 교수부장은 기술보급과장이, 교무과장은 인력육성계장이, 교수과장은 교육과정 작목담당이, 교무담당은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 ③대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육성발전협의회)
  • ①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육성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협의회 회장은 부학장이 되고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대학동창회 임원(각 기수 회장) 및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 인사로 한다. 단 회원 중 여성 회원의 비율을 1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실무담당자로 한다.
  • ⑤협의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 후 자동적으로 위촉이 해제된다.
  • ⑥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교육)
  • ①교육은 월2회 이상(단, 방학기간은 예외)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협의회에서 별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②교육과목은 농업인설문조사 및 협의회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 ①대학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성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다.
  • ②선발인원은 당해 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014. 개정>
제9조(등록)
  • 대학을 이수코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1. 등록신청서
    •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5X4.5cm) 2매
    • 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상벌)
  • ①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협의회에서 심의한다.
  • ②재학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③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 ①대학생은 강의 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 ②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되 유급, 퇴학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 ③수료생에게는 의성군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결석과 제적)
  • 학과 이수중인 사람이 결강할 시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시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13조(학과이수에서의 출·결석 범위)
  • ①학과이수에서의 범위는 특별휴가, 조퇴, 지참으로 구분한다.
  • ②별표의 특별휴가 범위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자는 지참으로 처리하며 3회 지참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 ④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공가)
  • ①대학장은 대학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③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강이 불가능할 때
  • ④사전계획에 의한 각급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시
  • ⑤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업무에 직접 참여할시 관련부서의 근거 서류를 제시할 때
  • ⑥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입원할 경우
제15조(유급)
  • 소정의 강의 시간 수에 미달하는 사람은 유급하며, 차기 같은 학과운영 시 유급연도의 부족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면 수료대상자로 인정한다.
제16조(예산지원)
  •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 시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 교수(외래강사포함)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강사료 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19조(보상급 지급기준)
제20조(기타)
  •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회에서 결의한다.
부 칙
  • 1.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2를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 2.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별휴가에 관한 세부기준

특별휴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분, 대상, 일수로 나타냄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 산 배우자 10일
입 양 본 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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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