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관리
- 학생은 강의 시간수의 3/4(75%)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학과 이수 중인 자가 결강할 시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시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출·결석의 범위 : 특별휴가, 지각, 조퇴로 구분
-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자는 지참으로 처리하며 3회 지참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 경조사, 천재지변, 병역법상 소집, 사전계획에 의한 교육, 행정 및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 참여,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입원할 경우 등은 결석으로 보지 아니함. (단, 근거자료 제출)
-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생 준수사항
- 강의시간에 늦지 않도록하며, 강의시작 10분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한다.
- 강의시간 중에는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하고 휴대폰 사용을 금한다.
- 강의실 내에서는 흡연이나 음주를 절대 금하며,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 복장은 단정히 하며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교내에서는 명찰을 반드시 패용하고,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교학과에서 재교부 받는다.
- 차량은 주차장에 질서 있게 주차하며 교육시설을 아끼며 교육과정 중 지급되는 자료나 책자, 실습재료 등은 잘 정리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지참한다.
학생자치회 운영
- 학생자치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장, 부학생장, 총무를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 학생장과 부학생장, 총무는 책임감을 가지고 각 강의별 수강준비 및 교육생의 애로사항을 취합 건의한다.
- 기타 자치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과정장 및 교학과 와 유기적인 관계와 연락을 취하며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앞장선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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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