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년후계농 담당자 오재성입니다.
<청년후계농 사업 신청자격요건 질문>
내용: 현재는 토지가 없는 상태이고, 부친 토지를 임대 해서 농업을 할려고 하는데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답변: 아래 답변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립경영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ㅈ어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54-830-6716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