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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지원대상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라형) 지원 중 택1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지원 불가(단,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및 현금(차액) 수급 가능, 서비스 간 변경 가능)
양육방식별 신청 서비스명
양육방식별 신청 서비스명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급여(현금) 만0세 : 보육료 및 부모급여(차액) / 만1세 :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령 0세 1세
보육 시설* 미이용 700천원/월(현금) 350천원/월(현금)
시설* 이용 514천원/월(바우처) + 186천원/월(현금) 500천원/월(바우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복지과
  • 담당자 : 김지민
  • 연락처 : 054-830-6472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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