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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0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 지원
구분 기준일자
만 0세 ’22. 01. 01. 이후 출생
만 1세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6. 12. 31.)

자격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아동이 해외에 출국 후 출국일 포함 91일째 되는 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중지되며, 대상 아동이 입국한 경우 별도의 서비스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의 경우 출국 후 출국일 포함 31일째 되는 날 지원자격 중지)

지원내용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기관보육 연장보육
영유아 어린이집이용
만0~5세
100% 만 0세반 514,000원/월 599,000원/월 3천원/시간
만 1세반 452,000원/월 326,000원/월 (영아반혼합시)
2천원/시간
만 2세반 375,000원/월 221,000원/월
만 3세반 280,000원/월 - 1천원/시간
만 4세반
만 5세반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만3~5세)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본보육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시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가 보육을 제공합니다.

※ 기관보육이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시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가 보육을 제공합니다.

※ 연장보육이란?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하며 연장보육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 보육서비스(기본보육, 연장보육)간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054-830-6212)에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복지과
  • 담당자 : 김지민
  • 연락처 : 054-830-6472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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