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용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하단 정보로 이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양육수당 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 ~ 11 200,000원 0 ~ 11 200,000원 0 ~ 35 200,000원
12 ~ 23 150,000원 12 ~ 23 177,000원
24 ~ 35 100,000원 24 ~ 35 15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원 36 ~ 47 12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되며, 대상 아동의 입국한 경우 재지원 합니다.(복수국적 아동의 경우 지자체로 별도 통보필요)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가족복지
  • 담당자 : 김윤미
  • 연락처 : 054-830-6472

최종수정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